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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투명한 광고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SNS 뒷광고, 투명한 광고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한 이후, 크리에이터와 광고주 모두 ‘뒷광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는 가이드를 준수하며 투명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SNS에서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되었으며, 26,033건이 자진 시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숏폼 콘텐츠에서의 위반 사례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 매체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공정위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제목 또는 게시물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는 ‘조건부 지원’ 마케팅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결국, 제재는 광고주에게 주어지지만,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강한 광고 생태계를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와 광고주가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플랫폼과 포맷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준수를 돕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투명한 광고 문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필수 요소다.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가?
관련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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